부동산디지털광고위원회
운영목적
-
01 올바른 광고문화 조성
부동산 광고 시장에 적합한 공통 가이드를 마련하고, 적극적인 사업자 참여를 통한 올바른 광고문화 조성
-
02 피해 예방 대책 마련
분양, 개발, 매매, 중개 등 부동산 디지털 광고 전반에 대한 이용자 피해 예방대책 마련
-
03 광고 게시자 중심 구조
허위매물 신고 처리 뿐만 아니라, 악의적이고 반복적으로 허위매물을 게재한 '광고 게시자' 중심의 구조를 마련함으로써 보다 효과적인 대응방안을 모색
주요내용
-
광고대상
부동산 광고 전반 -매매, 임대, 중개, 분양, 공유 서비스 등
-
위원회 참여대상
국내에서 부동산 관련 광고가 게시되고 노출되는 매체를 운영하는 단체, 기업, 개인 누구나
-
규제대상
거짓·과장 광고 게시자*
* 디지털 광고의 내용이 유선 또는 대면을 통해 실제 소비자에게 안내한 내용과 일치하지 않으며, 이 같은 행위를 반복적이고 의도적으로 한 자 (거짓·과장 광고 게시자 기준 및 가이드라인은 포럼에서 정한 ‘자율규약’등에 따름)
주요활동
-
거짓·과장 광고 대응시스템 운영
참여사별 자율규제 조치 공유 및 이용자 신고 시스템 운영
-
광고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거짓·과장 광고 게시자 및 정책 위반 사례 등 전문성을 갖춘 전문가 자문 및 심의
-
공동규제
거짓·과장 광고 게시자 공동 대응방안 마련 및 시행
-
정부 및 유관기관과
협업정부 및 유관기관 협업을 통해 자율 모니터링 기능을 도입하고 거짓·과장 광고 캠페인 등 추진
거짓·과장 광고 대응시스템
-
위원회 참여사
위원회 참여사별 허위매물 신고처리 정책 및 운영방침에 따라 거짓·과장 광고 게시자 자율규제 실시
거짓·과장 광고 게시자 조치결과를 '거짓·과장 광고 대응시스템'에 공유해 허위매물 사례 및 거짓·과장 광고 게시자 정보 교류
-
부동산디지털광고 이용자
부동산디지털광고 이용자 중 거짓·과장 광고를 접한 자는 이용자 신고 탭을 통해 해당 광고를 업로드한 게시자 신고가 가능
부동산디지털광고위원회는 신고 접수된 거짓·과장 광고게시자 정보를 광고가 게시된 플랫폼(기업)에 전달하여 조치를 권고
부동산디지털광고 재심청구
-
위원회 참여사의 자율규제에 따라 제재조치를 받은 광고 게시자는 부동산디지털광고 자문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음
자문위원회는 재심청구 접수 사실을 참여사 및 광고 게시자에게 안내하고, 심의 진행에 필요한 근거자료를 요청할 수 있음
-
자문위원회는 심의를 통해 참여사 자율규제 조치의 타당성과 공정성, 객관성 등을 판정하며, 재심 결과를 참여사 및 광고 게시자에 안내함
위원회 참여사는 재심 결과를 적극 수용하여 광고 게시자의 재심 청구 인용 시 제재 조치를 완화 또는 무효화할 수 있음
운영 프로세스
-
① 거짓·과장 광고 및 게시자 신고
② 신고 접수 및 결과 안내
③ 재심·자문 요청
④ 재심·자문 결과 제공
-
⑤ 거짓·과장 광고게시자 사례전달 / 재심청구
⑥ 재심·자문 결과 및 권고사항, 신고접수내용 전달
⑦ 신고접수 및 재심 진행상황 안내
⑧ 재심청구
- 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자문위원회의 심의 및 자문 결과를 전체 참여사에 공유할 수 있음 / 거짓·과장 광고 사례의 유형 및 피해 정도에 따라 행정기관에 관련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음 / 이의 제기가 있을 경우 위원회는 해당 광고 게시자의 안건에 대해 자문위원회를 통해 재심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