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mmittee

부동산 및 프롭테크 이슈를 연구하고 준비하는 다양한 위원회 및 분과를 설치 운영 하고 있습니다.

부동산과 프롭테크 이슈에 대한 심도있는 가치를 전달합니다.

부동산디지털광고위원회는 ‘신뢰할 수 있는 부동산 광고 시장 조성’과 ‘거짓·과장 광고 게시자로부터 소비자 보호 및 피해 예방’을 위해 설립되었습니다.
법제도연구반은 부동산 및 프롭테크 산업 전반에 걸친 법률과 정책에 대한 연구활동 통해 법률서비스 제공, 주요 이슈에 대해 공동 대응방안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부동산디지털광고위원회

운영목적

  • 01 올바른 광고문화 조성

    부동산 광고 시장에 적합한 공통 가이드를 마련하고, 적극적인 사업자 참여를 통한 올바른 광고문화 조성

  • 02 피해 예방 대책 마련

    분양, 개발, 매매, 중개 등 부동산 디지털 광고 전반에 대한 이용자 피해 예방대책 마련

  • 03 광고 게시자 중심 구조

    허위매물 신고 처리 뿐만 아니라, 악의적이고 반복적으로 허위매물을 게재한 '광고 게시자' 중심의 구조를 마련함으로써 보다 효과적인 대응방안을 모색

주요내용

  • 광고대상

    부동산 광고 전반 -매매, 임대, 중개, 분양, 공유 서비스 등

  • 위원회 참여대상

    국내에서 부동산 관련 광고가 게시되고 노출되는 매체를 운영하는 단체, 기업, 개인 누구나

  • 규제대상

    거짓·과장 광고 게시자*

* 디지털 광고의 내용이 유선 또는 대면을 통해 실제 소비자에게 안내한 내용과 일치하지 않으며, 이 같은 행위를 반복적이고 의도적으로 한 자 (거짓·과장 광고 게시자 기준 및 가이드라인은 포럼에서 정한 ‘자율규약’등에 따름)

주요활동

  • 거짓·과장 광고 대응시스템 운영

    참여사별 자율규제 조치 공유 및 이용자 신고 시스템 운영

  • 광고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거짓·과장 광고 게시자 및 정책 위반 사례 등 전문성을 갖춘 전문가 자문 및 심의

  • 공동규제

    거짓·과장 광고 게시자 공동 대응방안 마련 및 시행

  • 정부 및 유관기관과
    협업

    정부 및 유관기관 협업을 통해 자율 모니터링 기능을 도입하고 거짓·과장 광고 캠페인 등 추진

거짓·과장 광고 대응시스템

  • 위원회 참여사

    위원회 참여사별 허위매물 신고처리 정책 및 운영방침에 따라 거짓·과장 광고 게시자 자율규제 실시

    거짓·과장 광고 게시자 조치결과를 '거짓·과장 광고 대응시스템'에 공유해 허위매물 사례 및 거짓·과장 광고 게시자 정보 교류

  • 부동산디지털광고 이용자

    부동산디지털광고 이용자 중 거짓·과장 광고를 접한 자는 이용자 신고 탭을 통해 해당 광고를 업로드한 게시자 신고가 가능

    부동산디지털광고위원회는 신고 접수된 거짓·과장 광고게시자 정보를 광고가 게시된 플랫폼(기업)에 전달하여 조치를 권고

거짓·과장 광고 및 게시자 신고하기

부동산디지털광고 재심청구

  • 위원회 참여사의 자율규제에 따라 제재조치를 받은 광고 게시자는 부동산디지털광고 자문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음

    자문위원회는 재심청구 접수 사실을 참여사 및 광고 게시자에게 안내하고, 심의 진행에 필요한 근거자료를 요청할 수 있음

  • 자문위원회는 심의를 통해 참여사 자율규제 조치의 타당성과 공정성, 객관성 등을 판정하며, 재심 결과를 참여사 및 광고 게시자에 안내함

    위원회 참여사는 재심 결과를 적극 수용하여 광고 게시자의 재심 청구 인용 시 제재 조치를 완화 또는 무효화할 수 있음

재심청구서 작성 및 제출

운영 프로세스

  • ①  거짓·과장 광고 및 게시자 신고
    ②  신고 접수 및 결과 안내
    ③  재심·자문 요청
    ④  재심·자문 결과 제공
  • ⑤  거짓·과장 광고게시자 사례전달 / 재심청구
    ⑥  재심·자문 결과 및 권고사항, 신고접수내용 전달
    ⑦  신고접수 및 재심 진행상황 안내
    ⑧  재심청구
※ 부동산디지털광고위원회 프로세스에 추가로 포함된 절차 안내
  • 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자문위원회의 심의 및 자문 결과를 전체 참여사에 공유할 수 있음 / 거짓·과장 광고 사례의 유형 및 피해 정도에 따라 행정기관에 관련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음 / 이의 제기가 있을 경우 위원회는 해당 광고 게시자의 안건에 대해 자문위원회를 통해 재심의

부동산디지털광고위원회
아래 참여사들과 함께합니다

네모 disco MY WORKSPACE 부동산 지인 SPARKPLUS SPACEWALK RSQUARE WOOZOO 직방 kakao a리얼티 FASTFIVE 혼갱노노 지식산업센터114 jump 당근마켓 이제이엠컴퍼니

부동산디지털광고
재심청구

개요

광고 게시자에 대한 부동산디지털광고위원회 참여사의 ‘이용 제재 조치’ 등 자율 규제 결과를 심의하는 재심제도를 운영

운영 목적

  • 위원회 참여사의 부동산디지털광고 자율규제 활동에 대한 객관성 및 공정성을 지원

  • 사업자의 일방적인 이용 제재 조치로 인한 광고 게시자의 피해를 방지

운영 절차

  • 재심청구
    재심청구

    이용 제재 조치를 받은 광고 게시자 또는 위원회 참여사가 재심을 청구

  • 재심 진행
    재심 진행

    전문가로 구성된 부동산디지털광고 자문위원회의 청구자료 검토 및 심의

  • 결과 안내
    결과 안내

    광고 게시자 및 참여사에 재심결정문을 통해 결과 안내, 참여사의 결과 수용

주요 내용

재심청구 대상
  • 부동산디지털광고 게시자가 거짓 과장광고를 게시한 사유로 위원회 참여사로부터 불합리한 이용 제재 조치를 받은 경우

  • 이용 제재 조치로 인해 위원회 참여사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지만 기각된 경우 등

청구 기간 및 방법
  • 위원회 참여사의 부동산디지털광고 이용 제재 조치를 통보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재심청구서 작성 후 제출 (하단 재심청구서 작성 및 제출 버튼 이용)

주의사항
  • 재심 진행 시 사실관계 확인을 위하여 광고 게시자 또는 위원회 참여사에 증빙자료를 요청할 수 있음

  • 증빙자료의 누락 및 부족으로 인하여 재심청구가 기각될 수 있음

  • 광고 게시자의 재심청구가 인용될 경우 심의 결과에 따라 위원회 참여사의 이용제재 조치가 경감, 취소될 수 있음

  • 그 외 재심청구 관련 세부사항은 재심청구서에 수록되어 있는 가이드라인을 참고할 수 있음

개인정보 처리방침

거짓·과장 광고 대응시스템

  • 부동산디지털광고위원회 참여사

    부동산디지털광고위원회 참여사별 약관 및 운영방침에 따라 거짓·과장 광고 게시자 자율 규제

    거짓·과장 광고 게시자 정보 및 조치결과 사례 공유

  • 부동산디지털광고 이용자

    거짓·과장 광고 게시자 신고

    위원회는 신고 접수된 거짓·과장 광고 게시자 정보를 광고가 게시된 플랫폼(기업)에 전달 및 조치 권고

이용자 참여 신고

※부동산 디지털광고위원회는 악의적이고 반복적으로 허위매물을 게재하는 ‘광고 게시자’ 중심의 구조를 마련하여 대응방안을 모색합니다.

주요절차
  • 이용자 신고접수

  • 신고건 전달 및 조치권고

  • 진위여부 확인 및 조치

거짓·과장 광고 및 게시자 신고하기
신고대상
거짓·과장 광고* 게시자

부동산 디지털 광고의 내용이 유선 또는 대면을 통해 실제 소비자에게 안내한 내용과 일치하지 않으며, 이 같은 행위를 반복적이고 의도적으로 한 자

* 거짓·과장 광고란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거나 허위 또는 과장하여 게시한 광고로서, 광고게시자가 부동산 광고내용의 정확성을 입증하지 못하는 광고를 의미한다.

개인정보 처리방침
  • 신고자(이용자)의 정보는 신고 접수 및 결과 안내 등 부동산디지털 위원회의 행정절차에 활용되며, 외부로 절대 노출되지 않습니다.

  • 사실이 아니거나 사실 여부를 밝힐 수 없는 경우, 고의/반복적으로 허위신고를 할 경우 접수반려 조치될 수 있습니다.

법제도연구반

  • 프롭테크 관련 법제도 연구

    프롭테크 전반에 걸친 법과 제도에 관해 지속적으로 연구 및 조사를 실시합니다.

  • 법률자문

    관련 법률전문가 및 로펌 등의 자문을 통해 법률상 문의 사항을 해결해 드립니다.

  • 산업별 주요 이슈 공유

    프롭테크 관련 주요 이슈를 발굴하고 정책적 대응 등을 통해 공동의 목소리를 내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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